1. 국민내일배움카드란?
→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없이
단,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~5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대상
→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등
→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개정 시행(21.9.29)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.
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지원 제외 대상 안내
- 현직 공무원
- 사립학교 교직원
-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
-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
-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
-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3. 지원내용
→ 1인당 훈련비 300~500만원 지원(훈련비의 45~85% 지원)
※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는 72.5~92.5%를 지원
→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
※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※ (유효기간)계좌 발급일부터 5년
구분(참가자 유형) |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|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|
실업자 |
미지급 |
월 최대 11만 6천원 |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
월 최대 11만 6천원 |
월 최대 11만 6천원 |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|
미지급 |
미지급 |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| 미지급 | 월 최대 11만 6천원 |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| 미지급 | 월 최대 11만 6천원 |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 미지급 | 월 최대 36만원 |
4. 지원절차
→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
→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
※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